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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6 2019나63515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3,483,096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제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1)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는 H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 피고와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기명피공제자이다. 이 사건 공제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임직원 한정운전’이 특약사항으로 부가되어 제3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조합원이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자동차(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임차인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 임직원 한정운전을 적용하고 이 약정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은 자동차 공제약관에도 불구하고 이 약정계약에 따라 이 약정계약에서 정하는 임차인 소속의 임직원 이외의 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사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계약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공제 약관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 <용어정의> 이 약정계약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임차인 소속의 이사와 감사 ② 임차인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공제계약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임차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있다. 제3조 운전자 (2) 대여차량의 운전자는 임차인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한다. ①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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