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o 제1심판결 이유 제1.가.
(1)항 제1행의 “광주시 G 도로 220㎡”를 “광주시 F 도로 220㎡”로 고친다.
o 제1심판결 이유 제3.가.
(1)항 표 중 소유권 변동 및 분할 과정의 “2001. 10. 2. 소유권변동”을 “2001. 10. 12. 소유권변동”으로 고친다.
o 제1심판결 이유 제3.가.
(3)항 제11~13행의 “피고 E가 2007. 6.경 광주시에 도로후퇴 미확보사유서를 제출할 때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Y 명의 토지사용승낙서(도로 사용 동의서)를 제출하였다”를 삭제한다.
o 제1심판결 이유 제3.가.
(5)항 제5행의 “부동산 표시란에 Z 토지뿐만 아니라”를 “부동산 표시란에 M 토지뿐만 아니라”로 고친다.
o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인정근거] 갑 1, 5, 을가 1 내지 3호증, 을나 1호증, 을다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W의 증언, 광주시장의 2019. 2. 15.자 사실조회회신서, 2019. 2. 20.자 문서송부서, 2019. 6. 17.자 사실조회회신서”를 “[인정근거] 갑 1, 5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 을나 1호증, 을다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W의 증언, 제1심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2019. 2. 15.자, 2019. 6. 17.자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o 제1심판결 제6면 제6~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51/220지분을 소유하는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등을 마치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H가 2004. 5.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주시 O 토지를 양수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69/220지분도 아울러 양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