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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7.14 2020나10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면 하단 1~2행의 “1,452,095,593원(= 배당금 6,237,079,981원 - 실제 채권금액 4,784,984,387원)”을 “1,416,492,730원(= 배당금 6,237,079,981원 - 실제 채권금액 4,820,587,251원)”으로 고친다 원고는 2020. 2. 24.자 준비서면으로 부당이득액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

6면 12행의 “원고와”를 “주식회사 F과”로 고친다.

6면 13행의 “사에에”를 “사이에”로 고친다.

7면 5행의 “G 사이에”를 “G의”로 고친다.

8면 5~6행의 “하였다”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하 O, K호의 소유권이 대물변제로 피고 측에 이전되어 이에 대한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하 O, K호에 대해서까지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N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라 지하 O, K호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F과 피고 사이에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N이 피고와 별개의 법인인 이상 N이 지하 O, K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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