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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22 2018가단8506
토지사용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부동산 소유 (1) 원고는 광주시 G 도로 2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6.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5. 27. 위 토지 중 69/220 지분을 H(이후 I, J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다)에게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이 사건 토지 중 151/220 지분을 갖고 있다.

(2) 피고 B은 2015. 7. 31. 광주시 K 토지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 건물에 관하여 2015.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는 2002. 4. 17 광주시 L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2층 단독주택 건물을 신축하여 2009. 1.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피고 E는 2007. 7. 23. 광주시 M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윈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피고들은 아래 위치도 기재와 같이 각 소유의 토지들이 이 사건 토지에 접해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위치도> [인정근거]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1 내지 3호증, 을나 1호증, 을다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각 소유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도 함께 매수하였거나 무상사용을 허락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 소유 각 토지들 및 이 사건 토지는 광주시 N 토지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 소유권 및 분할 과정만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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