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한 부분 제3쪽 1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서울 강북구 G 대 220㎡ 및 H 대 313㎡ 및 J 대 391㎡ 및 쟁점도로의 소유권 변동 등 1) 원고 A(지분 334분의 134) 및 L(지분 334분의 200)가 공유하던 서울 강북구 G 대 334㎡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유권 변동 및 공유물분할이 있었다. 가) 1993. 9. 9. L의 지분(334분의 200)에 관하여 1983. 8. 1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M(지분 3006분의 600), N(지분 3006분의 400), O(지분 3006분의 400), P(지분 3006분의 4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나) 1994. 2. 16. M(지분 3006분의 600), N(지분 3006분의 400), O(지분 3006분의 400), P(지분 3006분의 400)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93.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Q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 다) 2002. 6. 26. 원고 A 지분(지분 334분의 134)에 관하여 2002.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B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 라) 2008. 9. 4. 서울 강북구 G 대 334㎡가 G 대 220㎡ 및 H 대 114㎡로 분할 마) 2008. 11. 6. 분할 후 서울 강북구 G 대 220㎡ 중 원고 B 지분(지분 334분의 134)에 관하여 2008. 3. 5.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Q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 2) 원고 B(지분 334분의 134) 및 Q(지분 334분의 200)가 공유하던 서울 강북구 H 대 114㎡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유권 변동 및 공유물분할이 있었다. 가) 2008. 10. 30. Q 지분(지분 334분의 200)에 관하여 2008. 3. 5.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B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 나 2008. 12. 11. 서울 강북구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