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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19나317930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로부터 2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5면 14행의 ‘N’를 ‘H’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15행의 ‘원고는’을 ‘I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8행의 ‘기록은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남대구세무서에 대한 2019. 6. 12.자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J은 2017년에 I이 대표자인 H에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K은 2017년에 U 대표자로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다.』 제1심판결 제6면 ‘다)’항의 ‘투입된’ 부분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7. 11. 9.부터 2018. 4. 16.까지 7차례 걸쳐 O 주식회사 계좌로 합계 2억 6,100만 원 2017. 11. 9. 2,000만 원, 2018. 1. 10. 5,000만 원, 2018. 1. 11. 5,000만 원, 2018. 2. 1. 3,000만 원, 2018. 3. 6. 1,000만 원, 2018. 3. 29. 100만 원, 2018. 4. 16. 1억 원 합계 2억 6,100만 원 을 송금하였다

(2019. 1. 18.자 R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판결 제7면 ‘마)’항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 후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O 주식회사 계좌로 2017. 11. 9.부터 2018. 4. 16.까지 합계 2억 6,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제1심판결 제8면 9행의 ‘그러나’ 부분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원고는 위 7,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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