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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2 2014고단2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이하 ‘피의 차량’이라 한다)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으로, 2014. 1. 14. 05:00경 피의 차량을 운전하여 송내대로 김포 방면에서부터 진행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9 중동대로 사거리에 이르러 부천시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좌회전 장소는 고가도로 아래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상의 횡단보도를 금강마을 쪽에서 안중근공원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를 피의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역과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5:39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차량감정)

1. 감정의뢰회보(현장재현)

1.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사진(피의차량 동선에 따른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국과수 E 감정관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사고 전후 CCTV 본건 횡단보도 보행자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해자는 위 횡단보도 시작점을 04:57:03경에 출발하여, 위 사고지점에서 등과 둔부에 타이어 자국이 있고, 좌 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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