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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4 2015고단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도원교통 소유의 시내버스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2: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91, 중동사거리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송내역 방면에서 중동고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5세)의 머리 부위를 위 버스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달 4일 09:53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관련사진, 감정의뢰회보,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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