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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10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00:30 경 춘천시 후 석로 515-19에 있는 ‘ 소 양사’ 앞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여, 30세 )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사실이 확인되자 가속 페달을 밟고 그대로 출발하면서 음주 감지기를 들고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 안으로 오른팔을 넣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창문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사실 조회 회보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2년 ~4 년( 기본영역)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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