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고단3731 특수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1976년생, 남, 무직
검사
장영롱(기소), 이창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진(국선)
판결선고
2021. 11.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빌라 D호 주민이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남, 49세)는 부부로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위 빌라 G호 주민이다.
1.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가. 2021. 10. 18.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8. 10:00경 위 빌라 D호에서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신발장 안 공구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43cm, 장도리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올라가 위 망치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인터폰과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인터폰 교체 비용 90,000원과 도어락 교체비용 12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10. 2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4. 11:50경 위 빌라 D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올라가 피해자들이 교체해 놓은 인터폰과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인터폰 교체비용 120,000원, 도어락 교체비용 198,000원, 현관문 교체비용 약 1,10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4. 16:35경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에 우연히 피해자 F와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랜 시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다시 쿵쿵 소리를 내면 죽여버린다"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꾸하자 재차 "다시 쿵쿵 소리를 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 참작
판사
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