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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28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은 약 20년 전 김해시 소재 ‘C’라는 절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2020. 5. 23.자 범행(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3. 21:00경 양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고함을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 현관문과 벽에 유성매직으로 ‘정신병자’라고 낙서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35.7cm, 망치 머리 가로 길이 14.5cm, 세로 길이 3.7cm)로 현관문 도어락을 수리비 약 16만 원이 들도록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5. 24.자 범행(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4. 09:40경부터 10: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망치로 피해자의 현관문과 도어락, 유리창(시가 약 66,000원 상당) 등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순 후 위 D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 창문, 트렁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힘껏 내리쳐 수리비 약 2,348,93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6. 15.자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5. 20:1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성매직으로 현관문과 벽에 ‘정신병자’라고 낙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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