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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29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3. 12.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라 101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세워놓은 자전거를 발로 찼음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불법체류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르 듣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손잡이 12cm)를 들고 나왔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위 빌라 101호로 도망가자 현관문을 발로 차며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도어락 키 박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도어락 덮개를 떼어버림으로써,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부엌칼 사진, 손괴된 현관문 도어락 덮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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