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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4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24. 22:00 경 청주시 청원 구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밖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 파이프( 두께 약 4센티미터, 길이 약 1 미터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대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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