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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4 2017고단27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3:40 경 아 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C(53 세) 와 채권 채무관계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 파이프( 지름 약 100mm , 길이 약 2m )를 집어 들고 나와 위 PVC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주먹으로 몸통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5. 1. 경 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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