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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7 2016고정13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12:00 경 거제시 거제 북로 528 인근 노상에서 HK 저축은행 채권 추심 팀 소속인 피해자 B(25 세) 가 피고인의 지인 C에게 대출금 변제를 독촉하고자 C의 주거지를 찾아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파이프( 길이 1m, 두께 5cm )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 회 가량 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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