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2:4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01:40경 ‘만취상태인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목격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고자가 진술한 운전자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동안 약 10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H 경장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이 사건 범행 이후 같은 날 저녁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