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5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03:40경 화성시 B단지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주민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과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턱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위 E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