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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2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1. 20: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21. 21:25경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잠이 든 척 하며 앉아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 옆에 있는 종이박스를 던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화성시 H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지구대까지 연행되었음에도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순찰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하차시키려 상체를 순찰차 안쪽으로 들이밀자 발로 위 I의 배를 찼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화성시 H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F지구대에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앉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J의 얼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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