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20:40경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벌금수배자임을 이유로 체포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