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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20:40경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벌금수배자임을 이유로 체포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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