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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12:30경 화성시 병점3로 132-6에 있는 시립병점도서관 주차장에서 주차 중 문콕으로 인해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등이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신고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자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위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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