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15.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C PC방 내에서 피고인 소유인 옵티머스 G-PRO스마트폰(D)을 이용하여,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불상의 20대 초반 여성의 가슴, 허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7. 21:08경부터 같은 날 22:42경까지 위 1항의 C PC방 내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4세, 가명)의 가슴, 허리,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선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