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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5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21:13경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 상호불상 횟집 식당 내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좌변기를 딛고 올라선 상태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00:05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2층 ‘C노래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청소용품 칸 내 세면대를 딛고 올라선 상태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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