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8. 01: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모텔’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사이 침대 맞은편 TV 탁자 아래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놓아 몰래 작동시켜 놓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4. 23:44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모텔’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20세)과 함께 투숙한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 23:59경 청주 흥덕구 I에 있는 ‘J’가요
주점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 00:06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여, 27세)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