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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9.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리에 있는 ‘원양수산’ 공사현장 앞까지 약 1km 의 도로에서 D호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호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1. 의무보험조회(D)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을 받은 전과밖에 없고, 특히 최근 5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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