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30 2015고단5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15:20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 있는 도리포 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신정길 101에 있는 펜션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231]
피고인은 2015. 8. 14. 22:55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 있는 월두 마을 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 있는 송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