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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4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5. 22:1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가평역 근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호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15. 22:1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호수모텔 앞 도로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가평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여회에 걸쳐 약 50분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2013. 9. 15. 22:1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가평역 근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호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시도기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미수감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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