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7. 26. 범행(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6. 19:01경 광주 남구 대촌동에 있는 농지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남구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9. 22. 범행(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2:40경 광주 남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