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7. 07:12경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 앞 도로를 가곡리 쪽에서 D 마을회관 쪽으로 시속 약 70 ~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진행해오고 있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라보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내측과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G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