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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0 2015고단2407
도박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6. 04:30경~06: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비닐하우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참가자별로 처음 카드 7장을 나눠 가진 뒤 숫자 7 카드 3장 또는 같은 모양의 연속된 숫자 카드 3장이 있거나 모양이 다르더라도 같은 숫자 카드 3장이 있으면 등록(내려놓음), 상대방이 내려놓은 카드가 자신이 가지고 카드와 숫자 또는 무늬가 이어지면 가져와서 3장을 만들어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 바닥에 깔린 카드의 무늬, 숫자와 이어서 다른 수를 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가장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승리하고, 나머지 참가자는 승자에게 한 판에 1,000원에서 1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이 임차한 위 F 비닐하우스를 피고인이 다시 빌려 A 등 3명이 위와 같이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A 등의 도박행위를 도와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

1. 종범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법정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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