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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713
도박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4 20:00경부터 21:00까지 춘천시 E 사무실 내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각 7장을 받은 후 같은 숫자와 같은 무늬가 3장이 되면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자신이 가진 카드를 가장 먼저 모두 내려놓는 1등인 사람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합 348,000원의 판돈을 걸고 약 20회에 걸쳐 일명 '훌라'라는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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