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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391
도박장소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운영의 ‘D’ 및 ‘E’에서 C으로부터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환전용 칩을 대여 받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 및 지인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금을 입금 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을 하게 되었다.

B은 2015. 5.경부터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이기고 딜러는 매 판마다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B은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12,666,000원을 이체 받고, 도박금 중 딜러비, 뱅커비 등을 제외한 7%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B이 이처럼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자 이를 돕기 위해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일요일에 약 5회에 걸쳐 도박 장소에서 ‘뱅커’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B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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