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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2. 2. 21:10경 의정부시 C 지하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져 양주 4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1,0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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