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9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8. 19:4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2층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양주 윈저 12년산 3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1,090,000원 상당을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19. 01:0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주점을 나가려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는다는 이유로 D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명세서(술값), 영업허가증
1. 폭행 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