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2.경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2337] 피고인과 C, D, E은 2011. 7. 12. 23:3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양주 9병, 맥주 20병, 봉사료 등 합계 3,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2고정2338] 피고인과 C은 2011. 11. 29. 23:40경부터 같은 달 30. 04:3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I 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 4번 룸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흥주점 종업원 L에게 윈저 12년산 양주 10세트 및 안주,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서비스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져 12년산 10세트 250만원, 유흥접객원 봉사료 100만원, 룸 사용료 10만원, 합계 36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술값명세서,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2012고정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