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E은 이천시 F에 있는 ‘G’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이천시 H에 있는 피고인과 E이 숙소로 사용하는 원룸 108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하여 위 I과 피해자 J(여, 17세)을 위 숙소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은 I,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거나 신체적 접촉(일명 스킨십)을 하는 것 중 하나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속칭 ‘뱀사안사’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4. 중순 00:00경 I에게 전화하여 I과 피해자를 위 숙소로 오게 한 뒤 친구인 B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I과 위 숙소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가기 위해 과자가 먹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숙소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숙소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 가 과자 대신 막걸리 1병을 사서 나온 뒤,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