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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합10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 사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5. 6. 28. 16:00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근무업체의 도장 반원으로 취직하려는 피해자 E( 가명, 여, 26세) 등 2명에게 서류를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 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보호 자간 음 피고인은 도장 반장으로서 같은 해

7. 4. 경부터 도장 반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피해자를 업무상으로 감독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위 가항 범행 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1) 2015. 7.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5. 22:00 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태워 데리고 온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바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피해자와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에게 “ 좋게 이야기를 하니 안 듣네.

내 말 안 들으면 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고 하며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업무상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의 주위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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