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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62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여, 26세)를 소개받아 피해자를 처음 만난 관계이고, 2016. 5. 11. 05:00경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두 번째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자는 취지로 권유하여 같은 날 11:0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02동 1808호에 있는 피고인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1. 1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위 방에 있는 침대에 눕힌 후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집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세면대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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