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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218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어머니인 C와 함께 거주하는 자로, 평소 C가 밖에서 옷을 가져와 집에 쌓아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치울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8. 19:40경 위 주거지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옷들이 여전히 치워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1층 거실에 있던 옷가지에 식용유를 부은 후 담뱃불을 붙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폐지에 불을 붙인 다음 거실 소파로 던져 그 불길이 소파와 옷가지 등을 통해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C의 주택 1동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붙인 후 2019. 6. 18. 19:42경 위 주거지 대문을 통해 주거지 앞길로 나가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D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가 H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E 택시는 주식회사 D의 소유로 보이고(증거기록 109면), 피해자를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소유의 E 택시가 위 주거지 대문과 차고 앞에 주차되어 출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일명 공병삽)으로 위 택시 왼쪽 앞문과 앞유리 등을 내리쳐 386,4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특수손괴 피해자 특정 및 피해자 상대 진술조서 작성, 피의자 동행 현장확인에 대한 수사, 차량 수리견적서 접수에 의한 피해액 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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