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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합703
현주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전 남편인 B이 피고인 명의로 마트 사업을 하면서 부도를 내는 바람에 자신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B이 자신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며 B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9. 17. 23:3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다세대 주택(3층 건물, 5가구) D호 작은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B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응답하지 않자 B이 자신을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입신고를 마친 B이 그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B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입고 있던 반팔 상의를 벗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의 옷이 걸려 있는 2단 옷걸이 밑에 위와 같이 불붙은 옷을 놓아두어, 그 불길이 벽면을 타고 2층 내부에 번지게 함으로써 E 소유의 다세대 주택 D호(42㎡)를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다세대 주택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9. 9. 17. 23:55경 인천 계양구 F빌라 G호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입고 있던 카디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안방 침대 위에 올려놓고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 레버를 왼쪽으로 돌려 가스가 새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길이 벽면을 타고 G호 내부에 번지게 함으로써, H 소유인 위 G호(59㎡)를 모두 태우고, 그 과정에서 I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 K, L, M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N,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O, P, Q이 병원에 응급 후송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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