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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683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 C,...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1)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정 범인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에 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아 사기 범행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B :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 D :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방조범으로서의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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