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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3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증제 12호), 필로폰 불상량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1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3. 11. 13:5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주차장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호 제니시스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97.89g 을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니시스 승용차에 필로폰 약 0.25g 을 그곳 조수석에 있던 군청색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6. 10:0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공원 공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7. 17:20 경 부산 해운대구 I 101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호 오피 러스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7. 17:30 경 위 I 101동 303호에서, 필로폰 약 2.1g 을 투명비닐 지퍼 백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6, 압수물 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순 번 21, 22, 56, 57)

1. 각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31, 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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