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8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근처에 주차된 차량번호를 알지 못하는 K5 승용 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3. 20: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근처에 주차된 E K7 승용 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3. 20:1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근처에 정차된 E K7 승용 차 콘솔 박스 안에 필로폰 0.7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과 필로폰 0.09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각각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