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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9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8. 8. 25. 5: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만21세, 서울 강동구 D, E호 거주)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켜 주려고 하다가 만취상태인 피해자가 도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안면부 등을 폭행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폭행하여 중수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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