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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0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2:55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앞에서,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좆만한 새끼들. 나를 왜 깨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얼굴 부분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D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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