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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4.20.선고 2016구합72709 판결
유족급여등지급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구합72709 유족급여 등지급결정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이○이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3. 30 .

판결선고

2017. 4. 20 .

주문

1.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정○○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는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건설 ' 이라 한다 ) 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 5. 23. 대전시 대덕구 ○○치안센터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서행하던 버스의 후면 부분을 추돌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 라 한다 ), 망인은 대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 : 28경 사망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6.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 유족보상연금 )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하였다 .

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8. 17. 망인이 2010. 5. 2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이●●이 운전하는 버스를 들이받아 피해자 지○○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사건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

라.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게 수사기관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음주운전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합계 184, 108, 130원 중 소멸시효 범위 내인 106, 676, 8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

26.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바. 원고는 2016. 1. 25.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6. 4. 21.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의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의 취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는 정당하나 원고가 망인의 음주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 결정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징수는 면하게 되었으나 장래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되는바, 이하 위 라. 항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 취소 결정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4, 10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 이후 혈중알콜농도가 0. 051 % 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각과 채혈시각에 사이에 약 40분의 간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지속적인 근무에 따라 누적된 피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 망인은 2010. 5. 23. 12 : 22경부터 ○○건설 임직원인 고○○, 전○○ 및 ○○건설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리조트 공사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스○○○○○의 대표이사인 홍성섭과 함께 ○○○○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고, 같은 날 17 : 00경부터 식사를 한 후 18 : 30경 위 골프장에서 집으로 출발하였다 . 2 ) 망인은 2010. 5. 23. 19 : 47경 대전 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약 450미터를 진행하여 ○○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대전동부소방서 119 구급대는 같은 날 19 : 51경 위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20 : 05경 망인을 대전○○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망인은 위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20 : 28경 사망하였다 .

3 ) 경찰은 망인이 사망한 후 2010. 5. 23. 21 : 30경 망인으로부터 채혈을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혈중알콜농도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채혈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는 0. 051 % 로 나타났다 .

4 ) 혈중알콜농도는 각 개인의 체질, 섭취한 음식의 양, 술의 종류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음주 후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 008 % ~ 0. 03 % ( 평균 약0. 015 % ) 씩 감소한다. 그러나 채혈 대상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환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1, 14호증, 을 제 8, 9, 1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 우선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에 있었는지에 관한 직접증거가 없다. 즉, 망인으로부터 채혈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 0. 051 % 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 망인이 대전톨게이트를 통과한 19 : 47경부터 교통사고 발생신고가 있은 19 : 51경까지 ) 로부터 약 1시간 40분이 경과한 이후 채혈된 혈액을 검사한 결과이고 ( 망인이 20 : 28경 사망하여 혈중알콜농도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40분이 경과하였다 ), 그 결과는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 05 % 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치에 불과하다 .

나 ) 혈중알콜농도는 각 개인의 체질, 섭취한 음식의 양, 술의 종류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음주 후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이라면 망인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

그런데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

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할 것인데 ( 대법원 2007 .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 망인이 골프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출발한 시각 ( 18 : 30경 ) 과 망인의 교통사고 사고발생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 1시간 30분만으로는 사고발생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피고는 망인이 2010 .

5. 23. 16 : 47 경 음주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는 혈중알콜농도가 하강 하는 기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건설 법인카드로 ○○○○ 골프클럽에서 위 시각에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위 시각에 식사 및 음주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

다 ) 반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가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는 기간이었다면 망인의 사망 이후 채혈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 0. 051 % 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

라 ) 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이후 채혈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를 근소하게 초과한 수준이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야외 운동과 운전으로 인한 피로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부족하3 ) 결국 망인의 사망이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이호동

판사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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