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 5. 23. 대전시 대덕구 비래치안센터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서행하던 버스의 후면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망인은 D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28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게 수사기관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음주운전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합계 184,108,130원 중 소멸시효 범위 내인 106,676,8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6.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4. 21.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가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