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비로 부과된 금액과 경비용역업체에 실제로 송금한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자,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등에게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한사람이자 동대표로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위 차액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하고 그러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있던 아파트의 관리비로 부과된 금액과 경비용역업체에 실제로 송금된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차액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증가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리비 일부 항목을 명목과 달리 사용한 후 그 부족분을 추가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에 관하여 이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1. 11. 25.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위 차액 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고 달리 피해자가 위 차액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