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547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아파트단지의 입주자인 바, 사실은 위 아파트단지 103동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D이 위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이지빌 소속 직원에게 컴퓨터를 새로 교체해 달라고 하였거나 C아파트 서비스센터에 하자가 아닌 부분까지 무리하게 보수를 요구하여 서비스를 받은 사실, D이 동대표로서 주민의 관리비로 접대를 받았거나 활동비를 받기로 하는 안건을 처리시킨 사실 등이 없음에도, 피고인 및 다른 입주자 19명의 명의로, 마치 D이 동대표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처럼 투서를 하여 공무원인 D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8. 6. 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C아파트 입주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귀 방송통신위원회 E과 D씨(광주시 북구 C 103동 504호 )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며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1. 개요, D씨는 103동 동대표로 2년 연속 맡고 있으면서 동대표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행위로 인하여 C 아파트 주민의 쾌적한 삶을 해치고 분란의 소지를 만들어 주민간의 대립을 야기시켜 상세한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 103동 동대표로써 권력 남용 의혹 - 인터넷 회선업체에 컴퓨터 교체 요구 의혹, D씨는 인터넷 회선 서비스 직원 F씨를 비롯한 방문하는 서비스 기사에게 오래된 자신의 컴퓨터를 새 컴퓨터로 교체 요구 의혹(통화확인 했음), - C 아파트 서비스센터에 과다한 서비스 요구, 일반적인 아파트의 하자는 서비스센터에서 해당된 하자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자가 아닌 모든 부분까지 무리하게 요구하여 아파트 주민과 차별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