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52]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105동 동대표로서, 같은 아파트 이웃인 105동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와 에어컨 실외기 소음 문제 등으로 서로 다툼이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21. 18:30경 위 아파트 105동 현관 입구에서 일을 마치고 딸과 함께 퇴근을 하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같은 동 입주자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눈을 위아래로 흘겨보고 경멸스러운 눈초리로 째려보면서 "재수 없어!, 거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4. 19:30경 위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201호는 101호에게 피해를 입히고, 관리실, 경비실 등에도 피해를 입히고, 101호를 방문하여 욕하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지금 현재 창원지방검찰청에 법적 처벌을 받은 상태이고, 이에 대해 101호는 이 형사사건을 토대로 법적진행도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된 입주민 제안서를 아파트 동대표 및 관리소장 등에게 제출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906] 피고인은 2013. 11. 6.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층간소음 신고를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조치가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직원 등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리소장인 피해자 E를 가리키며 위 아파트대표회의 회장 F에게 '자르세요.
회장님. 대표들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저런 사람 월급 주기 아깝습니다.
경리주임 똥 빨아먹고 살라하세요.
그게 훨씬 낫겠네요.
월급주기 아깝습니다.
'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