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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1483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 대전 유성구 D아파트에서 ‘주민여러분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하에 ‘저와 대표회장 해임안을 통과시킨 동대표들이 업체편에 서서 업체감싸기 한 행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중략)..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 재계약할 경우 업체측에서 3년간 수수료 약 1,3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통과시킨 안은 약 9,300만원으로 약 8,000만원을 주민들께서 관리비로 더 내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에서 위와 같이 1,300만원을 제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120동 동대표인 피해자 E 등을 포함한 동대표들이 1,300만원의 금액이 제시되었음에도 9,300만원의 금액이 제시된 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위탁관리업체에서 3년간 위탁관리수수료로 1300만 원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피고인 역시 인정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고,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제출한 각 녹취록(증 제6, 16호증), 녹음파일(증 제37호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1동 동대표로서 2012. 7. 17.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고, ②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기존 위탁관리업체인 N와의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었던 사실, ③ N에서 위 회의 전에 제시하였던 월 위탁수수료는 1㎡당 8.66원(1안), 8.35원(2안), 7원(3안) 위 아파트의 총 면적은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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